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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프로그램 일시중단 안내

등록일 2020.12.02   |   작성자 창공우암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강화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사단법인 창공우암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중단 합니다.

 

※기간 : 2020년 12월 1일 ~ 2021년 2월 21일

 

문의사항이 있을 시 전화연락(T.051-711-0099)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지역 내 산발적 발생(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권역별 대응), 전국적 유행 단계(전국적 대응)
        1단계 
        개념 :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부산시 15명 미만
        핵심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1.5단계
        개념 : 지역적 유행 개시
        상황 :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부산시 15명 미만
        핵심메시지 :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2단계
        개념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상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기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핵심메시지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5단계
        개념 :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메시지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3단계
        개념 : 전국적 대유행
        상황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메시지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주요 방역조치 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1단계 :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ㆍ소독)
        1.5단계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단계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2.5단계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 
        1단계 :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환기ㆍ소독)
        1.5단계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2단계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5단계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기타시설
        1단계, 1.5단계 : 정상 운영
        2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5단계 : 이용인원 제한
        3단계 :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국공립시설
        1단계 : 경륜ㆍ경마 등 50%로 인원 제한
        1.5단계 : 경륜ㆍ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2단계 :  경륜ㆍ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2.5단계 : 체육시설, 경륜ㆍ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로 인원 제한
        3단계 : 실내ㆍ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ㆍ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3단계 : 휴관ㆍ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중점관리시설(9종) 
1.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2. 콜라텍 3. 단란주점  4. 감성주점 5. 헌팅포차 6. 노래연습장 7. 실내 스탠딩공연장 8.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9.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14종)
1. PC방  2. 결혼식장  3. 장례식장 4. 학원 5. 직업훈련기관,  6. 공연장 7. 영화관 8. 놀이공원·워터파크 9. 오락실ㆍ멀티방  10. 목욕장업 11. 실내체육시설 12. 이ㆍ미용업 13. 상점·마트·백화점 14. 독서실·스터디카페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주요 방역 조치 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1단계 :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ㆍ시위장,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5단계 :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2.5단계 ~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ㆍ행사
        1단계 :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ㆍ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5단계 :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2단계 : 100인 이상 금지
        2.5단계 : 50인 이상 금지
        3단계 :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1단계 : 관중 입장(50%)
        1.5단계 : 관중 입장(30%)
        2단계 : 관중 입장(10%)
        2.5단계 : 무관중 경기
        3단계 :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1단계 ~ 1.5단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2단계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2.5단계 : ktx,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3단계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항공기 제외)

        등교 
        1단계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2단계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운영가능
        2.5단계 : 밀집도 1/3 준수
        3단계 :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1단계 :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ㆍ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1.5단계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2단계 :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2.5단계: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모임ㆍ식사 금지
        3단계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ㆍ식사 금지

        직장근무
        1단계 : 기관ㆍ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1/5 수준),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1.5단계 ~ 2단계: 기관ㆍ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1/3 수전)
        2.5단계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3단계 :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1.5단계 ~ 3단계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출처:부산광역시 홈페이지>